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휴경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7 | 양도 | 2006-1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7 (2006. 11. 17)
세목
양도
요 지
휴경보상제 관련 농지는 당해 휴경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농업,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