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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과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004 | 부가 | 2002-01-03
문서번호

서삼46015-10004 (2002.01.0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5-325, 2000.11.02), (부가46015-778, 1998.04.22), (부가46015-2680, 1998.12.0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78, 1998.04.2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1개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일부자산과 일부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제외되는 자산 :

부실채권, 재고재화중 제품재고, 투자유가증권, 매출채권을 제외한 당좌자산

- 제외되는 부채 :

사업관련 매입채무 및 리스채무를 제외한 모든 부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 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78, 1998.04.2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680,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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