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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43136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는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자동차 제조설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25. B과 사이에, B이 이란에 있는 자동차회사(Iran Khodro Co., 이하 ‘이란 회사’라고 한다)에 수출하기로 한 ‘E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ㆍ공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갑(B)과 을(원고) 사이에 이 사건 금형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물 : 이 사건 금형 제작 제2조 계약금액 : 37억 원(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5조 대금지불 (1) 계약금 : 30%(1,110,000,000원), 계약 체결 후 익월 말에 현금 지급 (2) 중도금 : 60%(2,220,000,000원) ① 1차 중도금 : 40%(1,480,000,000원), FOB FOB(Free On Board) : 매도인이 약속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매도인이 그 선박에서의 물품인도를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만을 부담하는 무역상거래 조건이다.

선적 후 익월 말에 현금 지급 ② 2차 중도금 : 20%(740,000,000원), HOME LINE TRY-OUT 후 익월 말에 현금 지급 (3) 잔금 : 10%(370,000,000원), FAC(Final Approval Certification) 승인 후 익월 말에 현금 지급

다.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2015년 10월경 및 2016년 6월경 2회에 걸쳐 이란 회사에 공급하였고, 원고의 관리자(Supervisor)를 이란 회사에 파견하여 총 5차례에 걸쳐 ‘HOME LINE TRY-OUT 작업’(이하 'HLTO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라.

B은 원고에게, ① 계약금으로 2015. 6. 23. 555,000,000원, 2015. 8. 26. 250,000,000원, 2015. 12. 3. 305,000,000원 합계 1,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1차 중도금 중 1,02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1)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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