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05.22 2019누12981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6행의 “있는고”를 “있고”로 고쳐 쓴다.
6쪽 5행부터 6행의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제7장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를 “이 사건 지침 제Ⅱ편 제7장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