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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 | 양도 | 1990-01-08
문서번호

재산01254-33 (1990.01.08)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882, 0989.10.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무주택인 갑이 1987.05.01 A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1989.05.01 새로 B아파트를 구입하여 을에게 임대하여 1년이 경과된 1990.05.01 B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계속거주하고 있던 A주택을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3년 06개월이 되는 1990.11.01 매도하였습니다.

[질의]

○ 갑의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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