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92 | 부가 | 1997-05-17
문서번호
부가46015-1092 (1997.05.17)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반건설업체(건축 제1271호)인 주식회사 ○○산업입니다. 당사에서는 1996년 ○월 ○일 과천 소재 교회신축공사를 공급가 1,5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발주측과 아래와 같은 의견대립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발주측에서는 교회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공사비에 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당사에서는 공급자 기준으로 세법해석을 하기 때문에 공급가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발주측에서 부담하여 당사에 지불하고, 당사에서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과
나. 건축공사진행시 당사에서는 발주측인 교회에서 매달 기성금으로 당사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기성금(수금분)에 맞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징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주측에서는 만약 세금을 부담하여도 일괄로 나중에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