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1:43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 여, 21세) 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H 관련 캡 처 사진)(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횟수 관련),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 확인)(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7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하체를 촬영하였고, 그 중 피해 여성을 따라가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등 범행의 수법의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매우 많기는 하지만 촬영대상이 모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인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H 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