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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53 | 상증 | 1988-07-23
문서번호

재산01254-2053 (1988.07.23)

세목

상증

요 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내용처럼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섬유제조수출회사로서 설립 당시 공동투자하여 황○○, 최○○,신○○ 3인의 동업조건으로 1986.08.08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3자 합의하에 1987.07.20경 합의에 따라 황○○ 및 신○○은 퇴사하고 현재는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나. 동업 당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던 황○○ 소유 부동산인 ○○구 ○○동 ○○번지 부동산을 동 회사를 차주로 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았음.

다. 그 후 황○○ 대 신○○ 양자간의 이해관계로1987.12.17자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매매가를 6,700만원으로 결정 신○○에게 매매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당시 매수자인 김○○이라는 여자(본인 말에 친척이라고 함)를 매수인으로 하여 처리하였음.

[질의]

가. 이런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호의 제3자명으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직접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사항을 일단 인수당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함으로써 각종 제세(등록세·취득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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