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09 | 부가 | 1997-06-12
문서번호

부가46015-1309 (1997.06.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2.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여관신축에 따른 현황(일반사업자임)

- 공사시공자: (주)××종합건설

- 공사착공일: 1996.10.31.

- 사업자등록신청일: 1997.03.18.

- 공사준공일: 1997.04.14.

- 공사계약서상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준공시 70%, 준공 후 1개월 이내 30%

- 공사계약금액: 310,000,000(공급가액)

- 세금계산서발행일

1997.04.06.: 217,000,000

1997.04.18.: 93,000,000

나.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