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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7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8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부터 2017. 11. 24.까지 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분 임금 314,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18,152원, 퇴직금 4,191,326원, 총 합계 8,889,24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1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사무실에서 도장업체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철 구조물 도장작업을 해주면, 작업 완료 한 달 뒤에 대금을 현금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위 ‘C’의 근로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5. ‘C’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장작업 용역을 제공받고도 용역대금 1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337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2019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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