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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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