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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누55274
요양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과 같은 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5면 제6행의 ‘알려져 있는 점’을 ‘알려져 있는 점[피고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말총(마미)의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하지 위약과 감각이상 등 마미증후군 증상은 말총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간병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마미증후군 증상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말총의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하지 위약과 감각 이상 등 증상이 있는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사는 이것이 말총의 손상 때문으로 본 반면에, 피고 자문의들은 이것이 기존 승인 상병의 증상 범주에 포함될 뿐, 말총의 손상이라는 추가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말총의 손상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는지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증상인 하지 위약과 감각 이상 등을 간병 필요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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