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87 (1985.02.1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착수금ㆍ선불금등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의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상기술료 (매출액×3%)외에 별도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기술료 $ 90,000 (계약시 1/3, 1년후 1/3, 2년후 1/3씩 분할지급 )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동 기술료는 계약액 $90,000전액을 계약시 시험연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일 :
(차변) $90,000
(대변) 현금예금 $30,000
미지급금 $60,000
(을설)
- 동 기술료는 지급시마다 시험연구비로 처리하여야한다.
- 계약일:
(차변) 시험연구비 $30,000
(대변) 현금예금 $30,000
익년:
(차변) 시험연구비 $30,000
(대변) 현금예금 $30,000
익익년:
(차변) 시험연구비 $30,000
(대변) 현금예금 $30,000
(병설)
- 동 기술료는 지급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계약기간 중 경과기간에 따라 기술도입료로 대체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