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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의 기술료 지급시 손금산입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87 | 법인 | 1985-02-15
문서번호

법인22601-487 (1985.02.1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착수금ㆍ선불금등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의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상기술료 (매출액×3%)외에 별도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기술료 $ 90,000 (계약시 1/3, 1년후 1/3, 2년후 1/3씩 분할지급 )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동 기술료는 계약액 $90,000전액을 계약시 시험연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일 :

(차변) $90,000

(대변) 현금예금 $30,000

미지급금 $60,000

(을설)

- 동 기술료는 지급시마다 시험연구비로 처리하여야한다.

- 계약일:

(차변) 시험연구비 $30,000

(대변) 현금예금 $30,000

익년:

(차변) 시험연구비 $30,000

(대변) 현금예금 $30,000

익익년:

(차변) 시험연구비 $30,000

(대변) 현금예금 $30,000

(병설)

- 동 기술료는 지급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계약기간 중 경과기간에 따라 기술도입료로 대체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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