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법인-222 (2003.12.20)
세목
법인
요 지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전의 규정)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에 발생한 연구개발에 관련된 지출금액에 대하여 회계감사 수행시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시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바호)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각방법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내용에 이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질의 내용)
2001.12.31. 삭제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연구개발비 상각에 대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 법인은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연구개발비 규정이 애매하여(2002.12.31. 법인세법령 개정으로 법인세법의 개발비 범위가 분명해짐) 결산시 회계감사인의 기업회계기준 해석 적용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개정전 법령 제7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상각기간을 신고할 필요성이 없었음.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에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에서 법인세법에서의 “계상”의 의미는 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서 보는 경우처럼 모두 회사가 장부에 반영하는(결산조정)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또한, 1999.12.31. 시행령 개정전 이연자산의 균등액 이상 상각을 허용할 당시에도 자산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균등액 이상 상각한 것으로 보아 발생연도에 모두 손금산입을 인정한 바도 있음. 이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적용에 의해 판단의 자의성이 충분히 개재될만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자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연구개발비 상각에 있어 상각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상각기간을 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을 상각기간으로 하여야 함.
〈을설〉 연구개발비 발생연도에 전부 비용처리한 것은 상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상각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1년을 상각기간으로 하여야 함.
-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에 대해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상각기간을 결정하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당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발생연도에 전부 비용처리한 것은 상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상각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