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765 | 상증 | 1999-04-21
문서번호

재삼46014-765 (1999.04.21)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 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귀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 받아 상가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귀 단체의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로 상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32, 1993.7.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