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346 | 양도 | 1991-10-29
문서번호
재일01254-3346 (1991.10.29)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80, 1991.01.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시 ○○구 ○○동 ○○번지 1970년 7월 1일에 주택(건평 30평, 대지 50평0 1동을 구입하여 3년간 살다가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시 ○○구 ○○동 ○○번지에 1973년 7월 15일에 건평 60평(건물바닥면적 30평, 2층건물), 대지 100평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임)
건평 60평은 구입부터 지급까지 허가가 가능한데도 무허가 건물으로서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고, 대지100평은 구입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1991년 10월중에 ○○시 ○○구 ○○동 ○○번지의 주택(건평 60평, 대지100평)을 양도합니다. 이 경우 건평 60평은 미등기상태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대지 100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