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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79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1:19 경 수원시 팔달구 B 옆 골목길에서 C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8. 특수 절도 미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목격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행위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밤 중이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의 재산죄로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십여 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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