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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79 | 양도 | 1985-07-19
문서번호

재산01254-2179 (1985.07.1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3.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옥건물의 전부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요리점인 건축물이 그 일부가 멸실됨에 따라 1980.10.13일자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사실상 주택으로서 1985.05.31일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유자는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동 주택 외는 타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소유자가 동 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1-2-47...5에 규정하는 용도 변경된 겸용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전체 건물의 용도가 요리점이었으므로 겸용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고, 요리점에서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비과세된다.

(을설)

- 1980.10.13 전체 건물을 공부상의 용도 요리점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기에 겸용주택에 해당되므로,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47...5에 따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는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병설)

- 1980.10.13 이전에는 겸용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1980.10.13일 이래로 공부상의 용도 및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기본통칙 1-2-47...5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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