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2 2015가단125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위 당사자 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가단40734호 확정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위 당사자 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가단40734호 확정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