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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2 2015가단125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위 당사자 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가단40734호 확정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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