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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265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85,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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