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4고정6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5. 20:05경 안산시 상록구 B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들은 후 문을 세게 닫으면서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문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소주병 2개를 휘두르고 의자 4개를 집어던지면서 “씨발새끼들아, 니가 뭔데 이러냐, 썅년이 돈 안줄까봐 그러냐.”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해서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버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인 피해자 C(여, 42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