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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11. 28. 선고 96헌가15 결정문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결정문]
당해소송

사건 서울고등법원 94구379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판대상조문】

舊 國稅基本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但書

【참조 조문】

憲法 제10조 후문, 제27조 제1항

【참조 판례】

1992. 7. 23. 선고 90헌바2 , 92헌바2 , 92헌바2 5(병합) 결정

1993. 12. 23. 선고 92헌가12 결정

1992. 12. 23. 선고 92헌바11 결정

주문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단서 중 괄호 내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소송사건의 원고 이○돈은 1993. 8. 16. 당해소송사건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4,707,260원, 방위세 4,914,45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1993. 9. 7. 양천세무서장에게 양도시기인정과 배율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실질적으로는 이의신청에 해당한다)를 하였다가 1994. 1. 13. 피고로부터 배율적용에 관한 시정요구는 받아들이되 양도시기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 겸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4. 2. 24.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국세청장은 1994. 4.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가 1994. 6. 10.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소는 1994. 10. 1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3. 8. 16.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3. 10. 15.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4. 2.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에 원고의 제소에 의하여 당해소송사건을 심리하던 제청법원은 1996. 6. 25. 직권으로 법 제61조 제1항 단서 중 괄호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61조 제1항 단서 중 괄호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법 제61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1조【청구기간】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2. 위헌심판 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위헌심판 제청이유 요지

(1) 원고가 1993. 9. 7. 한 시정요구는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당해 처분을 안 날로부터 법 제66조 제5항, 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 기간인 6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는 1994. 1. 13.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법 제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통상적인 기간(60일)내인 1994. 2. 24.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위 통상의 경우에 대한 특칙으로 이의신청 후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3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된다.

(2) 그런데 법 제61조 제1항 중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부분은 그 어구가 모호하고 불완전하여 그 기산일에 관하여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일반인의 주의력으로는 쉽사리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중요한 규정을 괄호내에 압축하여 불충실하고 불완전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을 받는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권행사에 착오와 혼선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인 불변기간 명확화의 원칙에도 반하고, 또한 헌법으로 확보된 기본권이 그 하위법규로 인하여 잃기 쉽게 되어 입법과정에서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것이므로 헌법 제10조 후문에도 저촉되어 위헌의 의심이 있다.

나. 재정경제원장관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이의신청 후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이의신청에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기간내에 결정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에 그 결정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곧바로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의 지체로 인한 권리의무관 계의 불확정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함에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이의신청의 행정심판으로서의 특성 및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규정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법 제55조 이하에서는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의하면 국민들은 먼저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임의적),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국제심판소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뒤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위 다단계의 불복절차 가운데 이의신청을 거친 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고, 한편 국민들이 위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뒤에 제기되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게 되므로, 결국 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61조 제1항 단서는 위 청구기간에 관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하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를 청구기간으로 규정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법 제66조 제5항 단서, 법 제65조 제2항소정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를 청구기간으로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부분이다. 그 중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부분은 괄호 내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오해의 가

능성마저 있어 국민들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장애가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헌법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기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선언함과 함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법률은 국민들이 나무랄 수 없는 법의 오해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알기 쉽고 여러가지 해석이 안나오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 제61조 제1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직접 관련되는 불변기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일반 국민들이 알아 보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바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 치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나.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법 제61조 제1항 단서 중 괄호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치주의원칙의 하나이며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원칙 중 하나이기도 한 불변기간 명확화의 원칙에 반한다.

(1)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불변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에도 괄호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입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괄호규정의 뒷구절에서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라 하여 결정기간이 며칠인지를 쉽게 빨리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위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얼마의 기간인지를 알기 위하여는 먼저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동조 동항"이 "법 제66조 제5항"을 가리키는 것임을 확인한 후 법 제66조 제5항 단서 및 법 제65조 제2항을 비교해 본 후에야 비로소 위 기간이 30일의 기간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30일의 이의신청결정기간"으로 규정하였다면 보다 알아보기 쉽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다른 조항의 규정을 거듭 인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다.

(2)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0일임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고정적인 것인가 가변적인 것인가의 여부가 쉽게 판별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인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보정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법 제63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절차에 이의신청서의 보정요구절차가 있으며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결정기간이 그만큼 연장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의신청결정기간은 반드시 30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정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만큼 연장되게 되어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다만 보정요구가 있었다 하여도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결정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통상인의 주의력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결코 용이하게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또한 심사청구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혼선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앞구절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분에는 그 어구가 모호하고 불완전하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의미에 대하여는 첫째 결정기간의 경과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는 해석, 둘째 결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따라서 결정기간 경과후에 통지를

받았다 하여도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로 보는 해석, 셋째 결정기간 경과후의 통지라도 그것이 결정기간 내에 한 결정이라면 통지받지 못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기산일은 다르게 된다.

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일반인의 주의력으로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중요한 규정을 괄호내에 압축하여 불충실하고 불완전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을 받은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청구권 행사에 착오와 혼선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또한 60일이라는 짧은 제소기간을 규정하면서도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 착오가 생기기 쉽게 한 것은 조잡하고 신중하지 못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단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하면서 이른바 기각간주 규정과 연계시켜야 비로소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입법체제로서는 매우 드문 예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 관련된 불변기간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며 다른 법률에 규정된 불변기간에 관한 규정들에서는 위 규정처럼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기산점에 관하여 혼선을 일으키게 한 예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지금까지 일반국민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는 길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인 불변기간 명확화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 내용파악이 어렵고 모호한 것이라면 신속한 재판을 받는데 기대만큼의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임은 물론 이를 내세워 정당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므로, 결국 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아가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그 시정을 위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이 그 하위법규로 인하여 잃 기 쉽게 된다면 이는 입법과정에서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헌법 제10조 후문에도 저촉된다고 하겠다{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0헌바2 , 92헌바2 , 92헌바2 5(병합) 결정; 1993. 12. 23. 선고, 92헌가12 결정; 1993. 12. 23. 선고, 92헌바11 결정 각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단서 중 괄호 내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심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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