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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5. 26. 선고 2010헌가98 결정문 [골재채취법 제51조 위헌제청]
[결정문]
사건

2010헌가98 골재채취법 제51조 위헌제청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토건

대표이사 이○권

대리인 변호사 김성현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정712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골재채취법(1991. 12. 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송○현이 관할관청

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1. 26.경부터 2010. 1. 19.경까지 사천시 사천읍 ○○리 에서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채취한 토석 456㎥를 가공한 후 이를 ○○레미콘 등 5개 업체에 4,065,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정712), 그 소송 계속중 골재채취법 제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골재채취법 제51조 중 “법인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당해사건은 골재채취법(1991. 12. 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고 한다)인 자가 같은 법 제4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골채채취업을 영위한 사안이므로, 그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범위도 당해사건과 관련된 부분인 ‘제49조 제1호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제청법원은 법인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대리인과 사용인은 종업원의 일종으로서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 간의 구분이 쉽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척도가 동일하므로, 심판대상을 법인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 확장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골재채취법(1991. 12. 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또는 제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 조항]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제14조(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

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요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지만,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

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이러한 원칙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종

업원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6.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그와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종업원 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등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2011. 5.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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