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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1. 28. 선고 98헌마20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8헌마20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정 현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 549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4. 4. 부산동부경찰서에 피고소인 김○자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 바

(1) 사실은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 8. 29.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즉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청구인을 속이고 동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94. 4. 21. 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합계금 4,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4. 6. 9.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성명불상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자기로 백지에 “신청외 김○자는 채무자 이○우에게 6회에 걸쳐 합계금 2,300만원을 대여한 후 그 채권을 박○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인 위 박○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소유인 부산 동구 수정동 대지 231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명의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명의의 가압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3) 그날 11:00경 같은 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위조한 가압류신청서가 진정한 것인 양 가장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6.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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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