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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6. 24. 선고 99헌마13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 기 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8년 형제269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26. 서울 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례를 위증죄로, 같은 이○복을 위증교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가정주부인바

(1) 피고소인 이○복은 자신이 청구인 송○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단12139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피고소인 김○례로 하여금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1997. 7.경 장소불상에서 위 김○례에게 "피고(청구인) 경영의 세탁소에서 피고와 피고의 처 정○금에게 돈 600만원을 빌려줄 때 피고가 본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김○례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동녀로 하여금 1997. 7. 16. 위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2) 피고소인 김○례는

1997. 7. 16. 14:00경 위 서부지원에서 피고소인 이○복과 청구인간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 대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이○복으로부터 돈 600만원을 빌리거나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바 없어 피고소인이 이를 목격하였을 리가 없음에도 위 이○복의 교사에 따라 청구인이 세탁소에서 이○복으로부터 돈 60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3.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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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