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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1. 23. 선고 2004헌바85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위헌소원 등 (제5호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바85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위헌소원 등

청구인

정 ○ 균

당해사건

대법원 2004모190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1997. 12. 9. 사기죄 등(97고단1484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지방법원에 항소(98노17)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98도3041)하였으나 1998. 11. 13.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청구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2003재노1)를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4. 4. 20.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3.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광주교도소에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으로부터 같은 달 29. 청구인의 즉시항고가 그 제기기간인 3일을 도과한 2004. 4. 27.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받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2004모190)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제5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04. 9. 30. 재항고기각결정 및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청구인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재판부는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제5호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03조에 위반되고, (2)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관행적으로 교도소장에게 송달된 문서를 송달받은 그 다음날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왔기 때문에 불복기간의 기산일을 자신이 직접 교부받은 날로 인식하여 왔고 이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2. 2. 18.자 72모3 결정,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며, (3) 법원이 결정문에 불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불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 등에 규정된 청구인의 인격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재심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그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는바, 결국 이 사

건 당해사건은 부적법하여 계속될 수 없게 됨으로써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호, 제5호 및 위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의 위헌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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