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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5 판례집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16권 2집 345~3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본문, 제16조 제1호의 각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부분 중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의 정의규정을 통해 감청의 대상, 속성, 수단,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감청개념의 명확화와 구체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감청의 정의에 사용된 표현도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들이며, 또한 “전기통신”이나 “감청설비”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어 전기통신의 감청개념을 더욱 명료하게 하고 있으므로, 감청금지 및 처벌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통신비밀보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5. 생략

통신비밀보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생략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6. 생략

7.“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 판례집 13-1, 652, 658-658

헌재 1993. 3. 11. 92헌바33 , 판례집 5-1, 29, 47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32-33

당사자

청 구 인 우○주

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채형석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2002노3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전파법위반

주문

통신비밀보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제16조 제1호의 각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부분 중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원98바○○○○호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1999. 10. 23. 위 견인차에 스탠다드 무전기를 설치하여 주파수를 원주경찰서 무선사용주파수에 맞춘 후 위 무전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관의 무선내용을 청취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00고단19)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춘천지방법원 2002노37), 위 법률조항들 및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자(춘천지방법원 2002초기62), 2002.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신비밀보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 제16조 제1호의 각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부분 중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3조, 제16조 제1호 전부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전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관의 무선내용을 청취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므로, 당해사건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들 중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은 법 제16조 제1호, 제3조 본문의 각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부분 중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부분에 한하므로,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또한 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의 정의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규정된 ‘전기통신의 감청’의 해석에 관련된 조항일 뿐,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된 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호 생략

3.“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

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6호 생략

7.“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우편물의 검열 또는전기통신의 감청을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 호 생략.

제16조(벌칙)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법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종류의 전자적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송·수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 정보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감청으로 간주하여 그 알게 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므로 헌법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또한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의 의미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의 구별이 모호하여 감청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다.

(3)법 제16조는 제3조 소정의 감청금지에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전파법 제82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는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 법정형에 차이를 두고 있는 법 제16조 제1호는 헌법 제10조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의 요지

(1)법 제2조 제7호, 제3조는 누구나 위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이 달라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다.

(3)법 제16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과 입법취지가 다르고 적용대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들의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로 인하여 법 제16조 제1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법무부장관 및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의 의견

대체로 법원의 견해와 같다.

3. 판 단

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신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통신의 수단인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운영이 전통적으로 국가독점에서 출발하였기 때

문에, 통신의 영역은 다른 사생활 영역에 비하여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라 할 것이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 판례집 13-1, 652, 658-658 참조).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통신비밀의 침해는 형법, 우편법 등의 개별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변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새로운 통신수단이 개발됨에 따라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광범하고 신속한 정보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를 가능케하는 많은 감청장치들도 함께 개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의 보호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법 제3조 본문의 감청금지규정은 원칙적으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권 우호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청금지규정은 법 제16조 제1호의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 기능하므로, 처벌조항과 그 구성요건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죄와 형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즉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하다면, 법규수범자는 처벌규정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죄와 형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법률규정 자체의 명확성까지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3. 3. 11. 92헌바33 , 판례집 5-1, 29, 47; 1994. 7. 29. 93헌가4 등, 판례집 6-2, 15, 32-33 등 참조).

(2) ‘전기통신의 감청’ 개념의 명확성

(가)이 사건 법률조항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법 제16조 제1호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사용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법은 제2조에서 ‘전기통신’ 및 ‘감청’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의의 내용은 마땅히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라는 용어의 해석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법 제2조 제7호는 당해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감청의 개념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감청은 그 대상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에 국한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그 수단에 있어 일정한 장치, 즉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이 사용되고, 그 내용으로서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감청’은 ‘몰래 엿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청 개념을 살펴보면, 감청은 ‘몰래 엿듣는’ 행위를 기본관념으로 하여 엿듣는 행위의 대상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으로 국한하고, 엿듣는 행위의 수단으로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의 일정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엿듣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의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청’이라는 용어의 의미보다 그 대상과 내용, 수단 등을 더 명료하게 한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법은 감청의 대상(전기통신), 속성(당사자의 동의없이), 수단(전자

장치, 기계장치등의 사용), 내용(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 등을 명시함으로써 감청개념의 명확화와 구체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청의 정의에 사용된 ‘전기통신’, ‘당사자의 동의없이’, ‘기계장치,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이러한 용어들은 이 법에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들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며, 법에서 사용된 맥락 또한 그러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법은 전기통신의 감청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8호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법은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3호에서 특히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수단과 그 형태 및 행위를 열거, 적시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다.

다만, 위 조항이 감청의 대상으로서의 전기통신의 범위를 다소 열거적이면서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통신비밀의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의 입법취지와 종래의 전통적 통신수단인 유선통신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생겨난 현대적인 통신수단에 대해서도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표현은 전기통신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 범위 또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의 수단으로서의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이라는 표현

도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라는 같은 조 제8호의 ‘감청설비’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고, 이러한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하다거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전기통신의 감청 개념이 법 제2조 제3호,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대적 통신수단을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지나치게 광범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전기통신의 감청 개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상, 수단, 속성, 방법 등과 관련하여 관련조문을 통해 충분히 구체화되어 표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볼 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할지를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등

(1)청구인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의 의미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의 구별이 모호하여, 결과적으로 감청한 자는 이중처벌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으로, 동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이 달라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82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제16조 제1호는 제3조의 감청금지에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 제16조 제1호는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각 그 입법취지가 다르고 그 적용대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들의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제16조 제1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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