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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0. 18. 선고 2005헌마912 결정문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마912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청구인

박 ○ 홍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7. 24. 청구외 김○자를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사건담당 검사는 1999. 11. 경 위 김○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호 사건에 제출한 사본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999. 12. 13. 제출된 문서를 감정한 결과 문서상의 청구인의 필적과 인영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감정사인 청구외 양○열을 허위문서감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5초기315)을 하였으나 2005. 8. 26. 각하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156조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침해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된 채 일방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형법 제15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절차나 소송절차가 그 주장과 같이 위법하거나 그 결론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일 뿐,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직접,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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