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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7. 27. 선고 2004헌마476 판례집 [수용자 건강진단 취소]
[판례집18권 2집 238~2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이미 실시되어 종료하였는데 건강진단이 불충분하게 실시되었다며 그 건강진단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2004. 4. 19. 실시되어 그 즉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강진단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종료하였고, 그 후 법무부는 각급 교정기관에 대해 수용자 건강진단을 외부 의료기관에 의해 실시하되 그 내용과 수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과 동일한 것이 되도록 하는「수용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도 2006. 4.경 위 계획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57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 판례집 9-1, 337, 342

당사자

청 구 인 강○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남식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위해 안동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4. 2. 5. 대구교도소에 이송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4. 19.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몸무게, 가슴둘레, 혈압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법무부훈령인「수용자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항목들인 ‘키, 영양상태, 팔, 다리, 시력, 청력, 치아, 언어,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내용의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05. 11. 16.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몸무게, 가슴둘레, 혈압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한 2004. 4. 19.자 건강진단”(이하 ‘이 사건 건강진단’이라 한다)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2004. 4. 19. 수용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으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강진단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강진단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종료된 사실행위이므로 그것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교도소측이 수용자에게 베푸는 은혜적인 수익적 행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한 의무이며 수용자들의 권리인바, 행형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훈령인「수용자건강진단규칙」제3조 제1항은 신체에 대한 건강진단을 “키, 몸무게, 가슴둘레, 영양상태, 팔, 다리, 시력, 청력, 치아, 언어, 혈압,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유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강진단에서 몸무게, 가슴둘레, 혈압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 불완전한 건강진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

수용자건강진단은 수용자를 위한 “수익적 행위”인데, 이미 종료한 수익적 행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검사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

「수용자건강진단규칙」은 국가와 공무원 간의 내부적 규율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 2004. 2. 5. 대구교도소에 이입되면서 이미 위 규칙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다른 항목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건강진단이 교도작업의 종사 능력을 판단하는 목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강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강진단이 수용자건강진단규칙이 규정한 일부 항목들에 대한 검사만을 하는 등 형식적인 건강진단으로 실시된 “불완전한” 건강진단으로서 국가로부터 충분한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건강진단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건강진단은 2004. 4. 19. 실시되어 그 즉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강진단으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

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57;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 판례집 9-1, 337, 342 등).

그런데 이 사건 건강진단 실시 이후 법무부는 각급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형식적인 건강진단에 그쳐 수용자의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2006. 2.경「수용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06. 4.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전국의 46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 대해서는 외부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되 건강진단의 내용과 수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동일한 것이 되도록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 역시, 2006. 4.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외부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건강진단의 내용을 보더라도 수형자에 대해서는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 흉부방사선촬영, 혈액, 소변, 심전도, 구강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장, 체중, 시력, 혈압, 혈액, 소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건강진단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건강진단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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