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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2. 19. 선고 2008헌사8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사8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진 ○ 이

주문

2008헌마144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김동섭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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