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사8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진 ○ 이
2008헌마144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김동섭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9.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