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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4. 24. 선고 2006헌마1472 판례집 [퀵돔신청안내 위헌확인]
[판례집20권 1집 711~71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에 대하여 도메인 등록의 우선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2006. 9. 8.자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 신청 안내” 중 “초기등록 접수방안 가항”(이하 ‘이 사건 신청 안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퀵돔 신청 안내의 초기등록 접수방안 나항에 의하면 2006. 3. 13. 이전에 등록된 영문 kr도메인 보유자에 대하여 등록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7. 26., 구 해양수산부는 2000. 11. 13. 각 “consumer.go.kr”과 “ocean.g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반면, 청구인들은 위와 관련한 어떠한 3단계 도메인도 등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인 초기등록 접수방안 가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나항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므로, 구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kr도메인 등록자로서의’ 우선등록권은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신청 안내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들이 위 도메인 주소를 신청·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도메인은 ‘대한민국 국가코드에 따르는 것(.kr)’에 한정되고, 현재 kr도메인으로 기존의 3단계(…….co.kr)와 2단계(…….kr) 체계가 모두 실시되고 있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도메인 체계가 도입되고 초기등록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 신청 안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이 사건 신청 안내는 제1기 신청등록기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한 우선등록도메인 목록상의 도메인’에 대한 우선적 등록신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등록을 희망한 도메인이 위 목록상의 도메인에 속하는지의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신청 안내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청구인들이 등록을 희망한 도메인이 ‘사전에 정한 우선등록도메인 목록상의 도메인’으로 지정되어 확정, 공고되었으므로, 그 때에서야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에게 위 도메인에 대한 우선적인 등록신청권이 부여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 안내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이 제1기 신청등록기간 내에 위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제1기 신청등록기간 중인 2006. 9. 22. 공정거래위원회가 “www.consumer.kr”을, 2006. 10. 9. 구 해양수산부가 “www.ocean.kr”을 각 도메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위 도메인에 대한 등록신청권이 사실상 박탈·배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신청 안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변동 내지 박탈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도메인이름 등의 등록) ① 도메인이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기준·등록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 관련정보 및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제4항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9조(등록) ①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사전에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 판례집 6-2, 249, 268

헌재 1996. 11. 28. 92헌마108 , 판례집 8-2, 588, 596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판례집 9-2, 675, 688

당사자

청 구 인 1. 장○수

2. 김○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문형

담당변호사 김보라미

피청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정기동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인터넷상의 도메인 체계를 종전의 3단계(www…….co.kr:www.…….go.kr 등)에서 2단계(www. …….kr) 구조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6. 9. 8. 인터넷 홈페이지에 “퀵돔(2단계 영문 kr 도메인) 신청 안내”를 공고하였다.

위 신청 안내에 의하면, 2006. 9. 18.부터 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아 도메인으로 등록한 후, 2006. 11. 21.부터 다시 2개월간 기존의 3단계 도메인을 그대로 2단계 도메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신청을 받아 상표권자, 기존 도메인 사용기간 등의 순서에 따라 중복 신청자들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여 등록하게 하고, 2007. 3. 28.부터 2주간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중복신청자들에 대한 추첨을 통해 도메인의 사용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 9. 22. “www. consumer.kr”을, 구 해양수산부가 2006. 10. 9. “www. ocean.kr”을 각 도메인으로 등록하자, 청구인들은 해양 및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운동가로서 그와 같은 도메인의 등록을 희망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한 위 신청 안내가 도메인 등록에 있어 청구인들과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차별하여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6. 12. 22. 피청구인이 한 위 신청 안내에 대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한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 신청 안내”에 대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와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에 대하여 도메인 등록의 우선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 또한 위 신청 안내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한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 신청 안내” 중 “초기등록 접수방안 가항”(이하 ‘이 사건 신청 안내’라 한다)이라 할 것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 신청 안내”

∙초기 등록 접수 방안

가. 제1기: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록기간

○신청 등록기간:2006. 9. 18.(월)∼2006. 11. 20.(월) (2개월)

○대 상: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신청조건:사전에 정한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위한 우선등록도메인 목록’상의 도메인 신청

※ 제1기 기간 중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은 제2기부터 일반인이 신청 가능

[관련조항]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① 도메인이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기준·등록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8. 생략

② 생략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9조(등록) ①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사전에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피청구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에게만 우선적으로 2단계 도메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2) 도메인은 인터넷상 자신을 나타내는 식별표지이고 자신이 등록한 도메

인에 대한 권리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국가기관에 도메인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인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3) 도메인은 공적 자원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등록에 관하여는 선신청·선등록의 원칙이 통용되어야 함에도, 단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유도 아닌 도메인의 등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와 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피청구인의 공지행위는 2단계 도메인 등록 신청절차에 관한 안내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공권력의 행사로 본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해양 및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운동가로서 “ocean.kr”이나 “consumer.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은 구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3단계 도메인의 등록자로서 7∼8년 동안 사용하여 온 반면,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3단계 도메인도 등록한 사실이 없어 2순위 등록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신청 안내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국가기관이 등록한 도메인을 일반인이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인터넷 상에 표명할 의견과 사상의 내용을 검열한다거나 재산권의 내용을 축소·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정부시책과 관련한 단어를 도메인으로 우선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인터넷 상의 접근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 판례집 6-2, 249, 268).

이 사건 신청 안내의 초기등록 접수방안 나항에 의하면 2006. 3. 13. 이전에 등록된 영문 kr도메인 보유자(복수인 경우 상표권자와 등록일자가 빠른 등록자)에 대하여 등록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정보센터 등록정보자료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7. 26., 구 해양수산부는 2000. 11. 13. 각 “consumer.go.kr”과 “ocean.g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반면, 청구인들은 위와 관련한 어떠한 3단계 도메인도 등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인 초기등록 접수방안 가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나항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므로, 구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우선등록권만을 상실할 뿐 ‘기존 kr도메인 등록자로서의’ 우선등록권은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신청 안내의 위헌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들이 위 도메인 주소를 신청·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신청 안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판례집 9-2, 675, 688; 헌재 1996. 11. 28. 92헌마108 , 판례집 8-2, 588, 596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도메인은 ‘대한민국 국가코드를 따르는 것(.kr)’에 한정되고, 현재 kr도메인으로 기존의 3단계(…….co.kr)와 2단계(…….kr) 체계가 함께 통용되고 있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도메인 체계가 도입되고 이에 따른 초기등록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이 사건 신청 안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이 사건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사유 외에 이 사건 신청 안내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 받아야 하고,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의 직접성이란 그 공권력의 행사 자체에 의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8. 7. 16. 96헌마268 , 판례집 10-2, 312, 33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청안내는 제1기 신청등록기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한 우선등록도메인 목록상의 도메인’에 대한 우선적 등록신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등록을 희망한 퀵돔 도메인인 “www.consumer.kr” 또는 “www.ocean.kr”이 ‘이 사건 신청 안내’에서 언급된 ‘사전에 정한 우선등록도메인 목록상의 도메인’에 속하는지의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신청 안내가 있은 이후인 2006. 9. 14.경 비로소 청구인들이 등록을 희망한 위 도메인이 이 사건 신청 안내에서 언급된 ‘사전에 정한 우선등록도메인 목록상의 도메인’으로 지정되어 확정, 공고되었으므로, 그 때에서야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에게 위 도메인에 대한 우선적인 등록신청권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 안내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이 제1기 신청등록기간 내에 위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제1기 신청등록기간 중인 2006. 9. 22. 공정거래위원회가 “www.consumer.kr”을, 2006. 10. 9. 구 해양수산부가 “www.ocean.kr”을 각 도메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위 도메인에 대한 등록신청권이 사실상 박탈·배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신청 안내 자체에 의하여 위 도메인 등록

을 희망한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변동 내지 박탈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주심)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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