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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7. 28. 선고 2009헌바156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15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7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2호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이의신청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5. 11.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147), 위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6. 1.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26. 위 이의신청

및 가처분신청과 함께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173), 2009. 7. 14.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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