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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9. 15. 선고 2009헌바216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21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1279 기피 신청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56801 소송절차를 대법원 2009마1279 사건 재판의 종결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85).

한편, 청구인은 위 가처분신청사건 계속중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88) 대법원이 2009. 8. 21. 위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9.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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