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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9. 24. 선고 2008헌마14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8헌마14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진○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8. 13.자 청구외 이○숙에 대한 사기 등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7형제16783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재판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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