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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판례집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취소]
[판례집22권 1집 621~6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본 사례

2.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과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3.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의 효력과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검사의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의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이미 열람·등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서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열람·등사신청권이 인정되고,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불복절차에 따른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2.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4.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절차를 형사소송절차 내에 마련하고자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법원에 의하여 심사된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열람·등사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당부의 통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

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4에 규정된 수사기록 열람·등사 관련조항의 취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신청권이 형해화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열람·등사로 인하여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이 침해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나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하게 하는 데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적으로 효과적인 불복수단을 명문의 특별규정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명문의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이 규정한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으로 보아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검사로서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할 것인바, 이러한 불복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여부의 중대성 및 신속한 절차진행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입법론적으로는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집행정지효가 없는 보통항고보다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한 결론을 얻는 것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를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사서류 열람·등사로 인한 폐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신청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검사 및 피고인 등에게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그 열람·등사를 마침으로써 청구인들은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리고,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라 피고인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하거나,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에 의하여 다투어야 하고, 검사가 단순히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며, 이는 해당 서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증명력에도 실질적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등은 검사가 유죄 입증을 위하여 신청할 증거 및 그 증명력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에 관련된 것들인 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서류 등을 대상으로 열람·등사 등을 허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이를 허용할 경우의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가 입는 위와 같은 소송상 불이익의 가능성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의 규정에 근거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주관적 목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

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나 기타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66조의4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 제6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생략

형사소송법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

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70호의4 서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 열람·등사 대상 서류 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5. 「형사소송법」제266조의3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④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5-56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판례집 9-2, 675, 704

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 판례집 15-1, 282, 297

헌재 2008. 2. 28. 2005헌마396 , 판례집 20-1상, 268, 274-277

2. 헌재 1993. 7. 29. 90헌바35 , 판례집 5-2, 29, 33

당사자

청 구 인 김○환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한택근 외 1인

3.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정순

4. 변호사 권영국 외 7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3, 168(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에 관하여 2009. 4. 14. 법원이 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별지 1] 기재 서류에 대하여 한 열람·등사 신청 중 비고란 기재 1, 2차 교부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09. 4. 16.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은 2009. 1. 19. 03:00경부터 같은 달 20. 07:10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당 건물에 침입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특공대원 1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 2009고합153, 168(병합)}.

(2)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하 ‘변호인들’이라 한다)은 2009. 3. 25. 피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별지 1] 기재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3. 2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의 사유를 들어 그 전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변호인들은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9. 4. 14.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여 변호인들의 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용 결정’이라 한다).

(4) 변호인들은 2009. 4.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용 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4. 16. 자신의 2009. 4. 10.자 추가 증거신청과 관련하여 위 서류 중 [별지 1]의 비고란 기

재 ‘1차 교부본’의 등사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서류에 대하여는 재차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5) 그 후 피청구인은 자신의 2009. 4. 17.자 및 같은 달 22.자 추가 증거신청과 관련하여 2009. 4. 23. 변호인들에게 추가로 [별지 1]의 비고란 기재 ‘2차 교부본’의 등사만을 허용하고, [별지 1] 기재 서류 중 비고란 기재 1, 2차 교부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사서류’라 한다).

(6)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2009. 5.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7) 청구인들에 대한 위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서울고등법원 2009초재3341)을 함께 심리하면서 2010. 1. 14. 검사에게 위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용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나.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

(1)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4. 16. 이 사건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들의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피청구인이 법원의 이 사건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형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이 사건 허용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통하여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받을 방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외에 달리 구제절차가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열람·등사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서류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검사의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단순히 이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람·등사를 거부한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개시하지도 않으려는 검사의 의도를 도와주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지체 없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한정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 검사가 해당 증거의 신청을 포기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설령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의하여 해당 증거의 신청을 포기하는 한,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사서류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쟁점, 즉 농성자들이 불붙인 화염병을 던짐으로써 망루의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밝혀 줄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하여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청구인들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허용 결정을 통하여 이미 법적인 구제조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이 2010. 1. 14. 이 사건 수사서류 일체를 열람·등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열람·등사를 직접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의 해석 및 무기 각자개발의 원칙상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신청하지 아니할 증거에 관해서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위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형량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소정의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모두 이행한 바 있고, 이 사건 수사서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거나 중복되는 서류,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 중인 서류 등 열람·등사의 내재적 한계와 참고인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열람·등사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사서류가 청구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이거나 다른 증거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사서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이 사건 허용 결정도 이 사건 수사서류가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과 관계있으니 이를 개시하라는 수준의 판단일 뿐 이 사건 수사서류가 청구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라거나 다른 증거로 대체할 수 없는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법원은 이 사건 수사서류를 제시받거나 직권으로 압수·수색하여 검토하는 등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허용 결정을 하였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보충성원칙

(1)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들로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이를 거쳤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행정쟁송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은 ① 변호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소정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신청권의 행사, ②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③ 변호인의 법원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소정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신청, ④ 법원의 이 사건 허용 결정, ⑤ 변호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허용 결정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등사 요청 및 ⑥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소정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신청권에 근거하여 신청한 것을 피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소정의 불복절차는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유사하며,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① 법원의 이 사건 허용 결정은 법원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소정의 불복절차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그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것이고, ② 변호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허용 결정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등사 요청은 종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소정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허용 결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③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이 사건 허용 결정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이 사건 허용 결정상의 열람·등사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뿐, 종전의 피청구인의 거부처분과는 별도로 어떤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와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더라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소정의 구제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하여 재차 행정쟁송 절차를 거치게 한들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는 반복적인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이제는 더 이상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행정쟁송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행정쟁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권리보호이익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들은 2010. 1. 14.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그 열람·등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하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5-56), 이 사건의 경우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지와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피청구인의 의견요지에서 보듯이, 피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 규정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한 열람·등사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1997. 11. 27. 94헌마60 사건 및 2003. 3. 27. 2000헌마474 사건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판례집 9-2, 675, 704 및 15-1, 282, 297 참조), 이 사건에서 비슷한 논점에 대하여 재차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94헌마60 사건의 경우 ‘검사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신청을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 사건’이고, 위 2000헌마474 사건은 ‘경찰서장이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 사건’이다.

그런데, 위 두 사건의 경우는 모두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이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 이 사건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서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열람·등사신청권이 인정되고,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불복절차에 따른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따르지 않은 경우임에 반하여, 앞의 두 사건은 법원의 결정이 관여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종전의 선례(위 94헌마60 사건)에서는 검사의 열람·등사의 거부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만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매개로 하고 있어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

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와 관련 있는 기본권

(1)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와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는 적법절차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0헌바35 결정 참조)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사실조회, 압수·수색·검증 등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를 수행한다.

이처럼 검사는 국가의 방대한 인적·물적 조직을 활용하여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증거수집 능력을 갖게 되고, 수사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일건 수사기록을 완성한다.

위 수사기록 중 피고인 이외의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수사서류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고,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곤란하게 되며, 또한 수사서류에 대한 사전 열람·등사의 거부는 증거조사절차의 지연을 가져와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

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 차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변호인의 변론활동 중 수사서류에 대한 검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용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다면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 된다.

(3) ‘수사서류 열람·등사권’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관계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이 위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고 하더라도 열람·등사의 절차 및 대상, 열람·등사의 거부 및 제한 사유,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제재 등 그 상세한 내용의 형성은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66조의4는 공소가 제기된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 기본권의 침해 여부

(1)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증거개시의 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는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등사를 제한할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66조의3),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신청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266조의4).

이렇듯 형사소송법이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한 것은 일반적인 행정소송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 측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이 헌법상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종전 헌법소원심판이나 정보공개법 상의 행정쟁송 절차 등과 같은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 대신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열람·등사 허용 결정의 효력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열람·등사 허용 결정 후의 검사의 거부행위와 기본권의 침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

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4)개별 수사서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필요성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절차를 형사소송절차 내에 마련하고자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법원에 의하여 심사된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열람·등사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당부의 통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를 취소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것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기로 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

의견 및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나는 이 사건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다수의견과 그 뜻을 같이 하지만,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에 관한 의견을 보충하기로 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4에 규정된 수사기록 열람·등사 관련조항의 취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신청권이 형해화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열람·등사로 인하여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이 침해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나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하게 하는 데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적으로 효과적인 불복수단을 명문의 특별규정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에 관하여 명문의 특별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검사로서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원할 경우, 이러한 결정에 사실상 불응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에 따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불복을 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보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①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판결전 소송절차로서 법원에 대해 직접 증거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등 처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면서 법원에 불복하는 제도이므로 그 실질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 절차에 가까운 점, ②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소송진행과 관련된 사소한 절차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소송진행의 지연을 막고 나아가 그 결정의 적정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본안에 대한 항소로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인데,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는 사소한 절차적 분쟁이 아니며,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가 부적정함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개시하게 되어 발생한 폐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를 사후에 입증하기는 곤란하므로 본안에 대한 항소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이 규정한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으로 보아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할 것인바, 이러한 불복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여부의 중대성 및 신속한 절차진행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입법론적으로는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집행정지효가 없는 보통항고보다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한 결론을 얻는 것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를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는 검사 및 피고인 등에게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나. 우리나라와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형사소송법은 증거개시에 관한 재정제도를 두면서, 증거개시결정 및 증거방법 등의 지정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법 제316조의25 제3항, 법 제316조의26 제3항)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로 인한 폐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신청권의 충실한 보장을 도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사서류 열람·등사로 인한 폐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신청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7.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나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2010. 1. 14.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그 열람·등사를 마침으로써 청구인들은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5-56), 이 경우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구제 등에 관한 입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성은 추상적,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극히 개괄적인 불허가통지서에 의하여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열람·등사의 거부는 위법하게 되어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원의 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성 및 달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396 , 판례집 20-1상, 268, 274-277 참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1997. 11. 27. 96헌마60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러한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 측이 즉시 이에 불복하거나 제재를 가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제266조의4에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그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구체적인 열람·등사의 허용범위를 판단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하거나,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에 의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검사가 단순히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이는 해당 서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증명력에도 실질적 영향을 주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등은 검사가 유죄 입증을 위하여 신청할 증거 및 그 증명력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에 관련된 것들인 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서류 등을 대상으로 열람·등사 등을 허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이를 허용할 경우의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가 입는 위와 같은 소송상 불이익의 가능성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외에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문제가 된 경우를 찾기는 어려운바, 위와 같이 입법자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을 법원의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실효성 보장을 위한 장치까지 마련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라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의 규정에 근거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주관적 목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나 기타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1] 열람·등사 요청목록

순번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면수
비 고
1
수사보고
(기동대원 진술서 4부 첨부)
2009. 1. 20.
131
거부
2
상황보고
용산경찰서
385
거부
3
수사보고(자료첨부)
391
거부
4
수사보고
409
거부
5
진술조서
정○승
411
1차 교부본
6
정보상황보고
421
거부
7
진술조서
김○희
506
거부
8
진술조서
장○운
514
거부
9
진술조서
이○호
521
거부
10
진술조서(김성천 검거 경찰관)
조○구
532
거부
11
진술조서 2회
539
거부
12
진술조서
정○호
544
거부

13
진술조서
채○구
556
거부
14
진술조서
정○하
562
거부
15
진술조서
이○영
569
거부
16
진술조서(참고인)
김○신
1499
1차 교부본
17
진술조서(참고인)
김○웅
2009. 1. 20.
1549
거부
18
진술서
남○출
1571
1차 교부본
19
진술조서
남○출
1576
1차 교부본
20
진술서
김○수
1818
거부
21
진술서
김○영
1819
거부
22
진술서
오○경
1820
거부
23
진술조서
장○훈
1821
거부
24
진술조서
임○자
1829
거부
25
진술서
김○중
1855
거부
26
진술서
유○형
1857
거부
27
진술서
하○완
1859
거부
28
진술서
전○후
1861
거부
29
구속영장 청구(판사 기각)
김○환
3463
거부
30
진술조서
백○산
3646
거부
31
진술조서
이○범
3867
거부
32
진술조서
이○규
3910
거부
33
진술조서
김○준
3939
1차 교부본
34
진술조서
김○창
3949
거부

35
진술조서
김○필
3957
거부
36
진술조서
배○구
4068
거부
37
진술조서
박○기
4087
거부
38
진술조서
조○화
2009. 1. 24.
4155
거부
39
진술조서
최○영
4267
거부
40
진술조서(2회)
노○재
4283
1차 교부본
41
진술조서(참고인)
하○훈
4441
거부
42
진술조서
신○호
4461
거부
43
진술조서
김○범
4483
거부
44
진술조서
김○정
4501
거부
45
진술조서
박○복
4532
거부
46
진술조서
송○현
4601
거부
47
진술조서
이○열
4611
거부
48
진술조서
박○표
4639
1차 교부본
49
진술서
고○성
2009. 1. 25.
4841
거부
50
진술조서
김○중
4861
2차 교부본
51
진술서
한○희
4875
거부
52
진술조서
4877
거부
53
진술조서
진○근
4899
거부
54
진술조서(제2회)
정○호
5002
1차 교부본
55
진술조서(2회)
백○산
5122
거부
56
진술조서
홍○선
5141
거부

57
진술조서(2회)
신○철
5158
1차 교부본
58
진술조서
이○호
5185
거부
59
수사보고
5249
거부
60
진술서
백○산
5255
거부
61
진술서
진○근
5257
거부
62
진술서
김○필
5258
거부
63
진술서
이○범
5260
거부
64
진술서
김○준
5261
거부
65
진술서
김○범
5263
거부
66
진술조서 사본
천○정
5285
거부
67
진술조서
정○모
2009. 1. 26.
5293
거부
68
진술조서
김○범
5303
거부
69
진술조서
이○범
5320
거부
70
진술조서(제2회)
이○규
5348
거부
71
진술조서
강○규
5373
1차 교부본
72
진술서
노○환
5396
2차 교부본
73
진술서
김○신
5401
1차 교부본
74
진술서
석○락
5404
1차 교부본
75
진술서
최○식
5410
1차 교부본
76
진술서
김○식
5413
1차 교부본
77
진술서
권○철
5417
1차 교부본

78
진술서
박○수
5420
1차 교부본
79
진술서
조○민
5423
거부
80
진술조서
박○우
2009. 1. 27.
5492
2차 교부본
81
진술조서
형○욱
5531
거부
82
진술조서(제2회)
박○복
5540
거부
83
진술조서(제2회)
김○정
5566
거부
84
진술조서
허○근
5606
거부
85
진술조서(제2회)
박○표
5715
1차 교부본
86
진술조서(제2회)
안○득
5741
1차 교부본
87
진술조서
김○윤
5769
거부
88
진술조서
손○근
5874
거부
89
진술서
강○찬
5879
거부
90
진술서
정○성
5887
거부
91
진술조서
유○열
2009. 1. 28.
5891
거부
92
진술서
5896
거부
93
진술서
김○조
5900
거부
94
진술서
최○석
5904
거부
95
진술서
서문○영
5908
거부
96
진술서
김○상
5912
거부
97
진술조서
김○수
5915
거부
98
진술서
5921
거부
99
진술서
유○걸
5925
거부

100
진술조서
하○미
6046
거부
101
진술조서(제2회)
김○필
6058
거부
102
진술조서(제2회)
김○림
6071
2차 교부본
103
진술조서
금○훈
6089
거부
104
진술조서(제2회)
남○출
6110
1차 교부본
105
진술조서(제2회)
강○경
6117
2차 교부본
106
진술서
진○중
6130
거부
107
진술서
박○남
6133
거부
108
진술서
김○경
6137
거부
109
진술서
박○자
6141
거부
110
진술서
김○안
6143
거부
111
진술서
이○도
6145
거부
112
진술서
송○준
6149
거부
113
진술서
손○현
6152
거부
114
진술서
하○훈
6154
거부
115
진술서
김○철
6159
거부
116
진술서
박○현
6167
2차 교부본
117
진술서
공○환
6173
거부
118
진술서
유○선
6180
거부
119
진술서
정○모
6185
거부
120
진술서
이○주
6192
거부
121
진술서
김○현
6197
거부

122
진술서
김○익
6202
거부
123
진술서
최○환
6205
거부
124
진술서
고○윤
6210
거부
125
진술서
노○협
6214
거부
126
진술서
조○희
6220
거부
127
진술서
이○규
6224
거부
128
진술서
전○
6229
거부
129
진술서
김○선
6234
거부
130
진술서
김○환
6239
2차 교부본
131
진술서
김○정
6243
거부
132
진술서
윤○호
6248
거부
133
진술서
이○재
6252
거부
134
진술조서
이○재,
윤○호
6255
거부
135
수사보고
(미진술 사유 확인보고)
6544
거부
136
수사보고
(피해진술 청취보고)
6545
거부
137
수사보고
(피해진술 거부보고)
6546
거부
138
수사보고
(피해진술 거부보고)
6547
거부
139
진술조서(제2회)
배○구
6878
거부
140
진술조서
신○호
6942
거부
141
진술조서(제3회)
박○복
6996
거부
142
진술조서
김○택
7029
거부
143
진술조서
박○용
7051
거부

144
진술서
배○남
7071
거부
145
진술서
신○대
7075
거부
146
진술서
주○보
7078
거부
147
수사보고(○○건설 직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결과)
7083
거부
148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1876)
7084
거부
149
무선망 녹음자료 추출과정
7170
거부
150
진술조서
이○우
7395
거부
151
진술조서
박○성
7403
거부
152
진술조서
민○우
7418
2차 교부본
153
진술서
한○
7572
거부
154
진술조서
이○영
7575
2차 교부본
155
진술조서(제3회)
신○철
7611
1차 교부본
156
진술조서
권○중
7636
거부
157
진술조서
김○용
7653
거부
158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7675
거부
159
통화내역분석의뢰
7676
거부
160
진술서
김○창
7693
1차 교부본
161
진술서
하○남
7699
거부
162
진술조서(제2회)
김○웅
7705
1차 교부본
163
진술조서(제2회)
이○열
7859
거부
164
진술조서
김○중
7929
거부
165
진술조서
오○선
7952
거부

166
진술조서
이○익
8027
1차 교부본
167
진술조서(제2회)
하○남
8036
2차 교부본
168
진술조서(제3회)
하○남, 김○창
8052
2차 교부본
169
진술조서(제2회)
석○락
8071
1차 교부본
170
진술조서(제4회)
박○복
8099
거부
171
진술조서(제3회)
이○범
8111
거부
172
진술조서
이○원
8140
1차 교부본
173
용산 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
김○기
8164-1
거부
174
수사보고(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매체 기사 편철)
2009. 2. 2.
8165
거부
175
진술조서(제3회)
이○규
8369
거부
176
사건조회화면
김○순
8922
거부
177
진술조서
김○준
9295-1
거부
178
진술조서
유○덕
9312-1
1차 교부본
179
추가 확인 필요사항
제출 요망(김석기)
9436-1
거부
180
추가 확인 사항 제출
김○기
9436-1
거부
181
진술조서
오○화
9544
거부
182
진술조서
박○일
9558
거부
183
영장기재 전체 거래내역 1부
9636
거부
184
진술조서(4회)
신○철
2009. 2. 3.
9911
1차 교부본
185
진술조서
정○호
9919
1차 교부본
186
진술조서(참고인)
허○우
10000
거부

187
진술서
안○환
2009. 2. 5.
10027
거부
188
진술서
정○우
10030
거부
189
진술서
허○우
10035
거부
190
진술서
최○구
10042
거부
191
진술서
이○영
10046
1차 교부본
192
수사보고
2009. 2. 5.
10050
거부
193
수사보고
(○○건설 직원 ‘○○’ 진술 청취보고)
10089
거부
194
수사보고
10098
거부
195
수사보고서 10매
거부
196
진술조서
김○표
2009. 2. 5.
10120
2차 교부본
197
압수물총목록
10146
거부
198
수사보고(고 이○림 착용 손목시계 사진 첨부)
10193
거부
199
수사보고(피의자 김○천 착용 손목시계 사진 첨부)
10195
거부
200
진술조서
채○숙
10216
거부
201
수사보고(인터넷게시물 사진인물의 실제인물 확인가능 여부 확인보고)
2009. 2. 7.
10229-1
거부
202
수사보고(참고인 이○우 외 2명 진술서 첨부)
-이○우 -박○규 -최○천
2009. 2. 7.
10230
거부
203
진술조서
염○철
2009. 2. 7.
10238-1
거부

204
진술서
전○
10255-12
거부
205
수사보고(참고인 이○호, 고○화 진술청취 불능 보고)
2009. 2. 11.
10257-49
거부
206
수사보고
(참고인 이○철 진술청취 보고)
2009. 2. 12.
10418-1
거부
207
진정서(2009진정 제376, 진정인 장○훈)
2009. 2. 17.
10534
거부

[별지 2] 관련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서류 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 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66조의4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 제6항을 준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2008. 1. 7. 법무부령 제6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2조의3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 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70호의4 서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열람·등사 대상 서류 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5.「형사소송법」제266조의3 제1항 제3호 또는제4호 소정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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