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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8. 17. 선고 2010헌마462 결정문 [공소권없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0헌마462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청구인

최○만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9. 3. 9. 14:00경 전남7나○○○○호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성명불상의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면서후진을 하여 뒤에서 진행하던 광주77바○○○○호 시내버스의 우측 앞 타이어 고리 부분을 위 화물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량의 탑승자인 권○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9. 10. 16.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0. 7. 26. 위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소권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범죄혐의(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과실 유무가 밝혀지는 것이 아닌 만큼, 위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헌재 2009. 4. 14. 2009헌마17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권없음’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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