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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1. 29. 선고 2012헌마664 결정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정해영, 강민경, 임준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였다.

(2) 청구인들은 ○○ □□조합을 상대로 자사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합995), 항소 역시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0나109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4. 26.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

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12다4206).

(3) 이에 청구인들은 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특례법 제5조“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는 무관하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②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제4조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최소한의 이유기재도 생략하게 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규정이다. 또한 특례법 제4조의 어느 사유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받는지 조차 알 수 없도록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차별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 등 결정에서 위 조항에 관하여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3심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는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결정 등 참조).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정당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특칙으로서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

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의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등, 판례집 19-2, 164, 183-187;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결정 등 참조).

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과연 적정

한 것이었는지, 혹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판의 결론만을 알리고, 송달과 동시에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를 기초로 한 과거의 전제군주 통치체제하에서라면 몰라도,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법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또한,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판결에 있어서 이유의 기재를 전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도 반한다.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 기재는 필요하다.

따라서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나. 한편,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그 기재내용도 본안의 당부를 반드시 세세하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를 기초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지

않게 하는 정도일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결국,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012. 1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별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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