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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3. 21. 선고 2012헌바128 판례집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집25권 1집 223~22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백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입법자가 민사소송절차를 변론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한 결과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백간주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실체적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충분히 보장된다.

한편,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함으로써 자백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이후 사실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자백을 취소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증명책임을 지므로, 자백간주의 배제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고, 공시송달에 따라 한쪽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됨으로써 그 상대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시송달의 경우 자백간주를 배제한다고 하여 절차상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2002. 7. 18. 2001헌바53 , 판례집 14-2, 20, 24-25

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 판례집 14-2, 473, 481

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 판례집 17-1, 396, 402

당사자

청 구 인박○홍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당해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37320 손해배상(기)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1. 10. 26.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주소 또는 근무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한 모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26. 원고인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37320).

(2)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기497), 같은 달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150조(자백간주)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도망 다님으로써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게 된 경우에까지 그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하여 자백간주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는 것은 그 상대방 당사자인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에 관한 재판절차를 형성하는 법규로서 그 입법형성에 있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가 가지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판례집 14-2, 473, 481; 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판례집 17-1, 396, 402 참조). 또한,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재 2002. 7. 18. 2001헌바53 , 판례집 14-2, 20, 24-25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격권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 소송에서 문제되는 실체적 권리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절차 형성이 민사소송을 통한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지의 관점에서 재판청구권 형성의 한계 안에 있는지만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서, 이에 관해서도 민사소송에서 대립당사자에 적용되는 절차상 공정성 확보의 요청에 반하는지의 관점에서 역시 재판청구권 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재판상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법원이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변론주의에 따라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과 의사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제도는 민사소

송절차에 있어 상대방의 주장을 알고 이를 시인하는 자백의 의사를 당사자의 소송진행상 태도에 기초하여 인정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백간주는 당사자의 소송진행상 태도로 자백의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백으로 간주된 이후에도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자백간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송달받은 것이 아니어서 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백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입법자가 민사소송절차를 변론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한 결과이다.

(2)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백간주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 그 상대방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상대방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충분히 보장된다.

한편,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함으로써 자백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이후 사실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자백을 취소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여전히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므로, 자백간주의 배제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 또 공시송달에 따라 한쪽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됨으로써 그 상대방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 자백간주를 배제한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대립당사자에 적용되는 절차상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대립당사자인 청구인이 가지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송두환(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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