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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3. 27. 선고 2012헌바192 판례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판례집26권 1집 468~47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마약거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마약거래범죄자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지원시설 보호, 거주지 보호, 학력 및 자격 인정, 국민연금 특례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객관적인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6. 생략

②∼④ 생략

참조판례

가. 헌재 2012. 3. 29. 2011헌바12

나. 헌재 2012. 2. 23. 2009헌바47

당사자

청 구 인김○일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1누34759 보호부결정처분취소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하여 2010. 8. 11. 입국하였는데, 북한 거주 당시 중국을 오가며 북한산 마약류인 빙두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청구인의 보호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마약거래범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13507),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34759) 계속 중에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이 2012. 5. 3. 기각되자 2012.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공기 납치,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그 마약거래에 빙두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거래도 포함되는지, 영리 목적과 상습성이 없는 거래도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영리 목적과 상습성이 없는 경미한 마약거래범죄자에 대하여도 정착금, 주거지원금 등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률에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법률 규정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규정의 문언만이 아니라 관련 조항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적 또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1헌바1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는 범죄인 마약거래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거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공조에 부응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벌을 전제로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적정한 규제를 도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그 입법취지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마약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 등으로서 그 취급ㆍ관리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경우에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한편, 마약은 사전적으로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중독성ㆍ습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도 사전적 의미의 마약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마약거래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마약거래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도 그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마약거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국가가 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부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행하는 최저생활보장 수준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급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47 참조).

마약거래범죄자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정착지원시설 보호, 거주지 보호, 학력 및 자격 인정, 국민연금 특례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이 사건 법률 제9조 제3항),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수급자격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호대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객관적인 최소한의 보장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바39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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