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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4. 28. 선고 2014헌마519 결정문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4헌마519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청구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중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윤석종, 임준섭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선고일

2016.04.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섬유 제조업 및 수출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3.부터 2012.까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미국 현지법인인△△ 아메리카 인코퍼레이션(이하 ‘△△’라 한다)에 섬유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3.부터 △△와의 거래가 중단되자(이하 ‘이 사건 거래중단’이라 한다), 2013. 5.경부터 2013. 8.경 사이 피청구인에게 □□ 및 △△의 이 사건 거래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1호상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신고’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3. 8. 2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래중단은 국내시장보다는 미국시장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전신고에 대해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2014. 3. 20. 피청구인에게 □□과 △△의 이 사건 거래중단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청구인은 2014. 5. 15.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는 이 사건 종전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이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심사불개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1.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신고 및 이 사건 신고의 내용, 이 사건 거래가 미국시장에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신고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중단이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 따른 역외적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일부 주장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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