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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0. 25. 선고 2016헌마88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마887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권○자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6.10.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 12. ○○카드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의 카드승인내역을 조작하여 청구인의 신용 등을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 22. “형사처벌 관련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추측성 고소로써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92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제기하였다가 2016. 2. 29. 기각되자(서울고등검찰청 2016 고불항 제1622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8.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초재1074),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6. 10.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55).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그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

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항고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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