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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4. 30. 선고 2019헌아19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아19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9. 2019헌아134 결정

결정일

2019.04.3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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