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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257 | 소득 | 1998-05-14
문서번호

소득46011-1257 (1998.05.14)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공사의 송전탑 설치용으로 소유임야 400㎡에 대하여 송전철탑 존속기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 지상권자인 ○○공사가 취득한 지상권을 향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2463,’97.9.2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2830,’97.11.3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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