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257 | 소득 | 1998-05-14
문서번호
소득46011-1257 (1998.05.14)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공사의 송전탑 설치용으로 소유임야 400㎡에 대하여 송전철탑 존속기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 지상권자인 ○○공사가 취득한 지상권을 향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2463,’97.9.2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2830,’97.11.3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