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20 | 부가 | 1992-03-11
문서번호
부가22601-320 (1992.03.11)
세목
부가
요 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제3호의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제3호의 규정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1.12.28 발생된 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은 매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시(1992.91.25)에 신고누락되어 수정신고기한(1992.07.25)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받게되는지의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