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비영리법인에게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5 | 소득 | 1989-01-20
문서번호

법인22601-175 (1989.01.20)

세목

소득

요 지

비영리법인에게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10(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비영리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액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100분의10(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2.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3.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 액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비영업 대금으로 인한 수입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 액 및 이익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가. 노동조합, 의료보험조합, 교회, 사찰 등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과세대상이 되면 법인에 해당하는 12%(이자소득, 방위세)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개인에 해당하는 16.75%(이자소득세, 교육세, 방위세, 주민세)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본법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이법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1988년 12월 10일 10,000,000원을 1개월 정기 예금한 경우의 01월 10일 만기 시 이자소득세의 공제방법 여부

라. 또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거래에 있어(예 : 마을금고 또는 보험회사 등의 예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