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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03 | 부가 | 1993-07-02
문서번호

부가46015-1103 (1993.07.02)

세목

부가

요 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1901호에 해당하는 육아용 조제분유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1901호에 해당하는 육아용 조제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2. 참고로, 관세율표상의 세분류에 대한 사항은 관세청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유란유(생유및분유포함)가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분유의 정의에 대한 물음입니다.

분유의 종류에는 전지분유, 탈지분유, 기타가공분유 등이 있는 바 모두 면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면세되는 미가공식품분류표에 의하면 8.유란류 중 육아용 제조분유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위 조문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상의 면세되는 분유는 전지,탈지 분유등이 면세되며 비타민이나 칼슘등이 첨가된 제조분유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육아용제조분유에 한하여 면세가 한정되는 것으로 됩니다

[질문의 요약]

① 동법 시행령상의 면세되는 분유의 정의

② 동법 시행규칙상의 면세되는 육아용 제조분유의 정의

[참고]

① 관세율표를 찾아본 바 육아용 제조 분유의 정의나 종류에 대한 규정은 찾지 못했슴 (간세율표에 대한 자료 미비 )

② 시행령에서 면세분유의 범위가 포괄적인 것이라면 시행규칙상의 규정은 시행령과 배치되는 것이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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