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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후 소각되는 주식의 세무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51 | 법인 | 2011-02-25
문서번호

법인세과-151(2011.02.25)

세목

법인

요 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주식을 다른 법인의 보유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후 동 교환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질의법인)과 B법인은 C법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법인이 C1, C2법인으로 인적분할되어 A·B법인은 C1·C2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함

- A·B법인은 지배구조 변경을 위하여 C1·C2지분을 상호 교환함

B법인의 지분변동 현황>

- A법인은 주식교환을 기업회계상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추가 취득한 C1주식(50%)의 취득가액을 종전 보유 C2(50%)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세무상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법영§72①.6)이므로 취득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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