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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중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59 | 부가 | 1999-08-06
문서번호

부가46015-2359 (1999.08.06)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가 중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61, 1999.8.2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61, 1999.8.2.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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