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781(2016.05.04)
세목
소득
요 지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주자용 주택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공동주택(아파트)을짓기 위해 임의로 「이주민 아파트조합」을 설립하고,
-이주민들이 조합에 이주자택지 분양청구권을 위탁, 조합장으로 하여금 이주자용 공동주택용지의 매입신청 및 추첨 참가권, 토지 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신청 등 모든 계약 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후에,
-동일한 지분율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건설회사로 하여금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할 예정임
○조합규약상 조합원은 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와 관련된 지연손실금 등에 대한 비용납부의 의무가 정해져 있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이주자 택지분양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업시행기관이 공급하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분은 일반분양할 예정인데,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아래 (사례 1) 및 (사례 2)와 같이 가격에 차이를 두어 분양할 예정임
(사례 1)
조합원 분양가액 : 300,000,000원, 비조합원 분양가액 : 350,000,000원
(사례 2)
조합원 분양가액 : 300,000,000원, 비조합원 분양가액 : 310,000,000원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자인 이주민아파트조합이 사업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분양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조합원과 비교해서 조합원의 분양가액을 저가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5.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 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 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2005.05.09
1. 거주자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이하 'A사업장'이라 함)중일부를 '병'과 '정'이 임차하여 공동으로 독서실(이하 'B사업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갑'의 배우자가 '병'이고 '을'의 배우자가 '정'인 경우에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을 각각 1거주자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계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 귀속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임.
○서면1팀-93, 2006.01.24.
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당해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46011-1763, 1998.06.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함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제도46011-10838, 2001.04.27.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신축건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5.07.28.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2006.02.07.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것이며,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제도46011-10615, 2001.04.16.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1079, 2000.08.14.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새로운 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