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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46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5. 00:4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빈 포도주 병을 발로 걷어 차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택시 조수석 문짝 위 철판 (A 필러) 부분에 맞추어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 사진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편의점 앞 인도 바로 아래 차도에서 정차한 택시 안에 있었다.

D이 택시에 충격이 가해 지는 빡 소리를 듣고 나가 보니 피고인이 편의점 문 앞에서 찬 병이 굴러가고 있었다.

D은 택시 조수석 문짝 위 철판이 찌그러지고, 앞 유리에 흠이 생긴 것을 보았다.

D이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냥 술 먹고 병을 찼다고

대답하였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심코 포도주 병을 발로 찼는데 하필이면 병이 택시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실로 택시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미필적으로 라도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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